결재문서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안내 1. 체육정책과-15584(20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9.12.31.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제2조) 다. 공포·시행일 : 2019.12.31.(화) 3.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면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제로페이 감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로페이 감면율 구 분 감면범위 감면근거 감면율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9조제3항제3호 30% 개인연습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10조제1호마목 10% 프로그램 수강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10조제2호바목 5% 붙 임 :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미영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12/23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56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miyoung0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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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601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8973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