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로페이 결제자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 결정 및 시행 요청 1. 공원녹지정책과-23851(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결정하고 알려드리오니 적용 기간에 맞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개정 1) 개정 내용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대상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간 연장(부칙 제2조 변경) ☞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까지로 유효기간 연장 2) 공 포 일 : 2019.12.31. 나. 감면사항 결정 1) 공원 입장료 감면 기한 연장 - 감면대상 : 서울대공원(동물원, 테마가든), 서울식물원(온실 및 주제정원) - 감 면 률 : 입장료 결제 금액의 30% - 감면기간 ? 당 초 : 2019. 5. 2. ~ 2019. 12. 31. ? 변 경 : 2019. 5. 2. ~ 2020. 12. 31.(☞유효기간 1년 연장) 2) 공원 이용료 감면 시설 결정 등 - 감면대상 : 보라매공원 축구장 등 5개 시설 [동부공원녹지사업소(3개소) : 보라매공원 축구장, 서울숲 테니스장, 응봉공원 테니스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2개소) :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 감 면 률 : 이용료 결제 금액의 3% - 감면기간 : 2020. 1. 1. ~ 12. 31.(결제일 기준) 다. 요청사항 1) 공원 입장료 시설 : 제로페이 감면 결제시스템 및 홍보 부스 등 연장기간까지 운영 유지 2) 공원 이용료 시설 : 붙 임 관련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12/27 代김광덕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38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무교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5)
19461859
2021092902192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3874
D000003901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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