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0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임철현 박양호 전결 05/03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2019.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 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후속조치 및 이의신청제도 보완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신설) ?? 주요내용 ○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 ○ 조사수행 관련 현장조사, 문서열람·제출, 출석요구 등 규정 신설 ○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신설 ○ 노동조사소위원회를 통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신설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9조(소위원회) ③ 노동조사사건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5인 이내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둔다. □ 제22조(조사수행)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조사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의신청)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정책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정책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노동조사 수행 시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 강화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0.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 강화」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09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철현 (2133-3094) 관리번호 D0000036164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