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로페이 결제자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 결정 및 시행 요청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제로페이 결제자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 결정 및 시행 요청 알림 1. 공원녹지정책과-19238(2020.12.31.)호 및 ?19344(2020.12.3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결정하고 알려드리오니 적용 기간에 맞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개정 1) 개정 내용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대상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간 연장(부칙 제2조 변경) 2) 공 포 일 : 2020.12.31. 나. 감면사항 결정 1) 공원 입장료 - 감면대상 : 서울대공원(동물원, 테마가든), 서울식물원(온실 및 주제정원) - 감 면 률 : 입장료 결제 금액의 30% - 감면기간 · 당 초 : 2019. 5. 2. ~ 2020. 12. 31. · 변 경 : 2019. 5. 2. ~ 2021. 12. 31.(☞유효기간 1년 연장) 2) 공원 이용료 - 감면대상 : 보라매공원 축구장 등 5개 시설 [동부공원녹지사업소(3개소) : 보라매공원 축구장, 서울숲 테니스장, 응봉공원 테니스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2개소) :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 감 면 률 : 이용료 결제 금액의 3% - 감면기간 · 당 초 : 2019. 5. 2. ~ 2020. 12. 31. · 변 경 : 2019. 5. 2. ~ 2021. 12. 31.(☞유효기간 1년 연장) 붙 임 관련 방침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서울숲공원지원과장 12/31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421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uld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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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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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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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로페이 결제자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 결정 및 시행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4215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경 (02)460-2984) 관리번호 D0000041615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