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71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희식 양효진 박홍수 05/02 이기배 협 조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4. 한옥건축자산과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4.25. (목) 14:00 ~ 17:0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11명 한효동, 장기창, 윤재신, 윤대길, 류성룡, 김동연, 이원욱, 김영재 이강민, 천국천, 이기배)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기타심의 자문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14 - - 6 2 5 1 -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보류 기타 14 3 11 - - -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은평한옥마을 1-3-13 (206.9㎡) 지하1층,지상2층/단독주택 (101.05㎡) 완료심의 원안의결 2 은평한옥마을 1-2-9 (182.3㎡) 지하1층,지상1층/단독주택 (82.53㎡) 재심의 조건부의결 3 종로구 가회동 31-11 (155.4㎡) 지상1층/단독주택 (82.77㎡) 변경심의 조건부의결 4 종로구 팔판동 112-5 (95.9㎡) 지상1층/단독주택 (46.05㎡) 변경심의 조건부의결 5 종로구 권농동 176 (64.88㎡) 지상2층/근린생활시섷 (25.02㎡) 완료심의 조건부의결 6 성북구 성북동 178-59 (208㎡) 지상1층/단독주택 (60.64㎡) 완료심의 원안의결 7 종로구 명륜3가 86-2 (115.7㎡) 지상1층/단독주택 (66.47㎡) 한옥등록 및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8 성북구 성북동 177-35 (145㎡) 지상1층/단독주택 (83.3㎡) 한옥등록 및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9 종로구 계동 67-13 (82.6㎡) 지상1층/단독주택 (47.54㎡)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10 종로구 삼청동 35-25 (119㎡) 지상1층/단독주택 (68.86㎡)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11 종로구 삼청동 35-19 (109.1㎡) 지하1층,지상1층/단독주택 (52.89㎡)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12 종로구 누하동 8-1 (91.4㎡) 지상1층/제2종근생 (54.43㎡) 한옥등록 및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13 종로구 체부동 65 (145.5㎡) 지상1층/단독주택 (74.21㎡) 완료심의 조건부의결 14 종로구 재동 46-8 (221.5㎡) 지하1층,지상1층/단독주택 (117.07㎡) 완료심의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1-3-13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8-1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원안의결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1-2-9 신청내용 재심의 의결번호 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지하층 구조물이 지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5% 삭감 ? 지하층 구조물의 지상 노출부 중 주차장 및 북서측 마당에 면한 부분은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할 것 ? 남측면 가로변 유리난간은 살을 추가하는 등 한옥과 어울리게 구성할 것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반침 관련 보조금 삭감 5%를 합산 반영함.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가회동 31-11 신청내용 변경심의 의결번호 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각부 서까래 구성 등 한옥 목가구 구성이 구조 등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할 것 - 옷방 상부 주심도리와 추녀 결구 방식, 충량 결구 방식 재검토 - 작업실 상부 우미량과 추녀 결구 방식 재검토 ? 기존 한옥의 모습이 현황에 맞도록 아래 사항 등을 수정 후 도면 제출할 것 - 전각부 서까래 구성과 X3열 서까래 및 상부 가구구성 수정 - 수키와 마구리 마감기와 표현과 기와 골 나누기 수정 ? 한옥의 구성에 맞도록 아래 사항 등을 수정 후 도면 제출할 것 - 도면간 상이한 곳(누마루 기둥 상부 결구 방식의 입면도와 와복도간 상이 등) 수정 - 주요 목구조 방식(기둥상부 및 보 결구 등) 및 인방 구성(서측면 상인방 등) 수정 ? 반침내밀기는 처마내밀기의 2/3이하로 계획할 것 ?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연통포함) 등의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을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할 것(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팔판동 112-5 신청내용 변경심의 의결번호 8-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기존 물치를 제거하고 설치한 파고라는 제거 후 마당을 확보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할 것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권농동 176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8-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주요부재(기둥 상부 구성, 중인방과 문설주 구성)의 결구 방식이 전통한옥의 구성과 부적합 및 가로변 차폐시설(전기 계량기 등) 임의 변경설치에 따른 보조금 5% 삭감 ?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후 확인 받을 것 .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성북동 178-59 신청내용 완료심의(전면수선) 의결번호 8-6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원안의결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명륜3가 86-2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8-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 동판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성북동 177-35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8-8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 동판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계동 67-13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8-9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 동판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삼청동 35-25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8-10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 동판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삼청동 35-19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8-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 동판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누하동 8-1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8-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 마당 상부를 덮은 부분은 철거할 것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 동판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체부동 65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8-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지붕수선 공사가 전면해체가 아닌 기와 고르기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조금 조정 지원.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재동 46-8 신청내용 변경 및 완료심의 의결번호 8-14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 됨.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25.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참석위원 명부 (2019-8차).pdf

    비공개 문서

  • 2019-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회의록(190425).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714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78) 관리번호 D00000361536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