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3404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박홍수 12/18 이기배 협조 주무관 이정은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2. 한옥건축자산과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2. 12. (목) 14:00 ~ 16:3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박창열(㈜현창문화재기술단 대표), 최영희(아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명선(선문대학교 교수), 김장권(북촌 HRC 대표), 천국천(㈜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효동(성우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기배(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과장)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기타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9 1 - - - 8 - - ※ 상정 취소 3건 - : 공사 미완료 - : 건축주 상정취소 요청 - : 심의자료 미비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보류 의견제시 9 7 1 1 - -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심의내용 건축개요 결 과 1 은평한옥마을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220.9㎡ - 건축면적 : 79.14㎡(건폐율 35.83%) - 연 면 적 : 224.93㎡(용적률 57.15%)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원안의결 2 종로구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09.1㎡ - 건축면적 : 51.08㎡(건폐율 46.82%) - 연 면 적 : 51.08㎡(용적률 46.82%)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보고)의결 3 종로구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102.50㎡ - 건축면적 : 52.78㎡(건폐율 51.49%) - 연 면 적 : 52.78㎡(용적률 51.49%)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의결 4 종로구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75.91㎡ - 건축면적 : 37.16㎡(건폐율 48.95%) - 연 면 적 : 82.06㎡(용적률 49.39%) - 층 수 : 지하1층,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원안의결 5 종로구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56.2㎡ - 건축면적 : 28.15㎡(건폐율 50.08%) - 연 면 적 : 59.57㎡(용적률 47.6%) - 층 수 : 지하1층,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원안의결 6 종로구 완료심의(부분수선) - 대지면적 : 103.80㎡ - 건축면적 : 48.06㎡(건폐율 46.30%) - 연 면 적 : 142.61㎡(용적률 85.66%)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사무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건축종별 : 부분수선 원안의결 7 성북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45㎡ - 건축면적 : 83.3㎡(건폐율 57.44%) - 연 면 적 : 83.3㎡(용적률 57.44%)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원안의결 8 종로구 완료심의(부분수선) - 대지면적 : 84.3㎡ - 건축면적 : 46.28㎡(건폐율 54.90%) - 연 면 적 : 46.28㎡(용적률 54.90%)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원안의결 9 종로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19.3㎡ - 건축면적 : 69.42㎡(건폐율 58.19%) - 연 면 적 : 69.42㎡(용적률 58.19%)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24-1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남측 담장 위에 두겁석이나 기와를 설치하여 기존 한식담장과 어울리게 계획할 것.(권장) ? 2층 난간이 우수 등으로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유의할 것.(권장) ※ 비용지원 금액 :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변경심의(신축) 의결번호 24-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의결내용> ? 착공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보고할 것. - 한옥의 채별 위계를 고려하여 안채 지붕을 대문채 지붕보다 높이고, 우수처리에 불리한 회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채 지붕의 동서측 합각부분은 우진각 지붕으로 변경할 것. - 안방부분 박공 등 지붕(처마) 내밀기를 가능한 최대로 하고, 대문채 박공에 목기연을 설치하여 지붕을 가능한 내밀 것(필요시 칸 너비 축소) - 목구조 부재 크기는 경간 등 고려하여 좀 더 크게 할 것. ? 에어컨 실외기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의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을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할 것.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2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동측 외벽의 지면에 목재가 닿은 기둥은 초석이 지상으로 노출되게 조치할 것. ?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은 변경에 대하여 당초 심의에 맞게 보완할 것. - 북측 박공면에 목기연 시공할 것.(미이행시 보조금 5% 삭감) - 보일러 위치 및 머름 등 입면은 당초 심의에 맞게 시공할 것.(미이행시 보조금 5% 삭감) ※ 비용지원 금액 : .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24-4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됨. ※ 비용지원 금액 : .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24-5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임의변경 시공된 지붕 내림마루 및 회첨골 부분이 누수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관리에 주의할 것.(권장) ※ 비용지원 금액 : .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부분수선) 의결번호 24-6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됨.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4-7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됨.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부분수선) 의결번호 24-8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됨. ※ 비용지원 금액 : .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4-9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됨. ※ 비용지원 금액 : .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 12. 1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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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2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3404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389369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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