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법제처 협업과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법제처 협업과제)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66(2016. 2. 1.)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86(2017. 10. 30.)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17.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지자체의 정비과제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 및 부서에서는 제출일 기준 정비 실적(공포 기준)을 ‘17. 11. 8.(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금번 추가 완료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상세내역 시트에 해당 내역을 파란색 음영 표시하여 제출(법제처 요청사항) 3. 아울러, 통보 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과제에 대한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공포되지 않은 과제는 미정비로 제출하여 주시고(임의삭제 금지) 의견을 상세내역 시트의 불수용 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 후 지자체 의견 반영여부 결정) ※ 정비과제의 완료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정비과제 정비 및 공포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행안부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현황 제출서식(법제처 협업과제) 1부. 3. 2017년 10월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 대상 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농업과장,경제정책과장,공정경제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기획담당관,택시물류과장,환경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청소년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도시활성화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주택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관광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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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법제처 협업과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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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1월)1.(서울)최종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현황 제출서식(법제처 협업과제 10월말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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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7년 10월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 대상 지자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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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법제처 협업과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254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1859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