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법제처 협업과제)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66(2016. 2. 1.)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590(2018. 7. 19.)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18.6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지자체의 정비과제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 및 부서에서는 제출일 기준 정비 실적(공포 기준)을 ‘18. 8.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금번 추가 완료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상세내역 시트에 해당 내역을 파란색 음영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과제에 대한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공포되지 않은 과제는 미정비로 제출하여 주시고(임의삭제 금지) 의견을 상세내역 시트의 불수용 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 후 지자체 의견 반영여부 결정) ※ 정비과제의 완료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정비과제 정비 및 공포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행안부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현황 제출서식(법제처 협업과제) 1부. 3. 2018년 7월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 대상 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족담당관,경제정책과장,공정경제과장,관광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도로시설과장,도시농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물순환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자전거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옥조성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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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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