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법제처 협업과제)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66(2016. 2. 1.)호,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809(2017. 4. 14.)호 관련입니다.2. 법제처에서 ‘17.3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지자체의 정비과제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 및 부서에서는 제출일 기준 정비 실적(공포 기준)을 ‘17. 4. 24.(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 완료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상세내역 시트에 해당 내역을 파란색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통보 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과제에 대한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공포되지 않은 과제는 미정비로 제출하여 주시고(임의삭제 금지) 의견을 상세내역 시트의 불수용 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 후 지자체 의견 반영여부 결정)※ 정비과제의 완료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정비과제 정비 및 공포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법제처공문) 1부.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현황 제출서식(법제처 협업과제) 1부.3. 2017년 4월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 대상 지자체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종로구청장,중랑구청장,서대문구청장,강북구청장,서초구청장,송파구청장,구로구청장,강동구청장,도봉구청장,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영등포구청장,성북구청장,용산구청장,양천구청장주무관김수정법제심사팀장박희원법무담당관04/17서상범협조자 시행법무담당관-607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http://www.seoul.go.kr전화02-2133-6692/전송02-2133-0821/sujeong@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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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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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73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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