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횡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횡포)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자는 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를 개시할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수 있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가 있은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3항)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4항) 본 사안에 대한 건물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체규약으로 운영되므로, 엘리베이터 광고 유치, 출입제한, 주차비 부과 등에 대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거나 자체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5. 집합건물법 제26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1항),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2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소관청(구청)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관리인 등)에게 자체규약, 의사록 등을 열람 및 발급 요청하셔서 시설 운영시 수입, 지출 및 집회의결 절차가 자체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한 하자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동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집합건물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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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횡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150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6135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