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28(2019.04.24.)호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20호)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21호)이 2019년 4월 23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조합에서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3. 아울러, 개정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서울중앙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4/2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hwp

    비공개 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비공개 문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258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613573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