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매 유효기간 마다 검사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의 관한 규칙(국토부, 환경부 공동부령)에 따라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고 있으나, 자동차 정기검사만을 실시하는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원은 최초 교육만 있고 정기교육 제도가 없는 실정임 4.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원의 정기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운행차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수 주무관 김상동 택시물류과장 01/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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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3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2863962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