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의견조회(대선제분, 선교사주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의견조회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 및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있어서 귀 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민원 및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2019. 4. 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건축물 2건 _등록신청 _등록협의 붙임 1. 우수건축자산 가치 각 1부. 2. 등록 신청서 및 협의문서(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활용정책과장),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전결 04/24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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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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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수건축자산 가치(대선제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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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선제분 문헌 및 시각자료 가치판단자료 1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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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우수건축자산 가치(선교사주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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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사주택 협의신청 및 건축물대장.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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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제분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s.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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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의견조회(대선제분, 선교사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345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60995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