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의견조회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 및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있어서 귀 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민원 및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2019. 4. 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건축물 2건 _등록신청 _등록협의 붙임 1. 우수건축자산 가치 각 1부. 2. 등록 신청서 및 협의문서(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활용정책과장),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전결 04/24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6)
17679666
2021092912265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345
D00000360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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