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고시 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155(2017. 01. 04.)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고시를 통합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 및 검사항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제정 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고시 통합 - 축산물가공품별 검사항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반영(안 별표1) 붙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제정고시(제2018-1호, ’18. 01. 0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식품정책과장 01/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81118
20210926030525
본청
식품정책과-442
D00000325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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