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고시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4259(2019.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자율심의기구 등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 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기타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고시 제2019-2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3/2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47002
20210929134414
본청
식품정책과-7405
D000003585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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