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관련 시설물 조치 독려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13855(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소관하는 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FMS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관리주체 또는 취합기관의 반려 의견으로 인해 제출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보고서 목록(’19.04.08. FMS 기준)을 송부드리오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FMS콜센터(☎1588-8788)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반려 시설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4/15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4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17605390
20210929125111
본청
도로시설과-4574
D00000360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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