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련사항 이행 요청 1. 시설안전과-12943(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고 사업주체 등은 설계도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3.‘18년 8월 31일 기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미제출(또는 미실시) 시설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기관(부서)는 미실시, 미제출 사항을 이행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조속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밀점검 미실시: 마포구(시행중), 강서도로사업소(시행중) 나. E-보고서 제출 미흡기관: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다. 설계도서 미제출 기관: 강북구, 관악구, 성동구, 은평구 라. 감리보고서 미제출 기관: 강북구, 관악구, 성동구, 은평구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양기승 도로관리과장 09/07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김수근 시행 도로관리과-134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6)
16056507
20210924231437
본청
도로관리과-13417
D00000344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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