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문의 회신 이택기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환기구'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의 DA 설치는 '규칙'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의 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에 대해서는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규정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6 방진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04/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jinpyob@seoul.go.kr / 부분공개(6)
17589277
20210929125732
본청
건축기획과-6601
D00000360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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