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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환기설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05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덕석 김훤기 09/04 박경서 협 조 주무관 代양지윤 주무관 방진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환기설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설비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환기설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일 시 : 2018. 8. 30.(목) 15:00~15:2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2 소회의실) ○참석인원 : 7명 - 전문가: 건설:대림산업 이영주, 환기:힘펠 박용성, 설계:정림건축 김현기 - 서울시: 건축설비팀장, 건축설비팀 업무담당 3명 ?? 주요안건 ○ 기존 설치주택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필터, 관리) ○ 환기장치 규격, 설치위치, 성능검사 필요여부 ○ 유지관리 및 편리성 증진 방안 ?? 회의내용 ○ 기존 설치주택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필터, 관리) - 초기 법적용 제품은 프리필터와 미디엄 필터 채용 형식으로 PM10 필터링 가능(힘펠) - 포집율 80% 성능인증된 미디엄 필터로 PM10 필터링 가능(대림) - 기존 미디엄필터 채용된 환기장치에 초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HEPA 필터만 교체는 규격 상이로 불가하고 장비교체 수반(공통의견) ○ 환기장치 규격, 설치위치, 성능검사 필요여부 - 환기장치 규격 ?환기량 : ‘06년 2월 이후 시간당 0.7회 ? ’13년 9월 이후 0.5회/h 강화 ?필터링 : ‘17.12월 이후 비색 및 광산란법기준 60% ? 80% 이상 강화 ?‘10.12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500세대이상) 90% ? 95%이상 강화 - 설치 위치 ?설치위치는 현재 천정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 향후 필터교체 및 유지관리가 원활한 구조로 설치토록 하면 됨(공통의견) - 성능검사 ?현재 공산품 품질관리 등급 규정에 의거 본체만 인증합격 제품이 설치되고 현장감리와 TAB 제도를 통해 적정 설치여부 확인(정림) ?다만 KS인증+TAB 절차를 현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 강화 필요 ?최근 설치 제품은 소음도 45㏈ 이하 가능(대림) ?성능검사 제도는 KS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2011년 설비협회 기준에도 명시되 있음(정림) ○유지관리 및 편리성 증진 방안 ? - 자연환기 방식 적용의 경우(대림) ?결로, 커텐막힘, 필터링 부족, 제작업체 한정으로 채용 곤란 ? - 오피스텔의 경우 덕트없는 직접 설치 저소음 환기장치 채용이 유리 - 환기 배관의 청소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지 않음(대림) - 필터 교체주기는 HEPA 필터 포함 세대별 사용시간 확인이 곤란 하므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평균 6개월 권장(공통의견) ○ 최근 기술 동향 - 대형건설사 대부분 IOT 기술을 도입하여 필터교체와 작동관리를 원격으로 작동 및 점검하고 실내 공기정화기 수준으로 필터기능을 적용(HEPA필터)하고 있음 - 미세먼지외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안한 기능도 채용 ?? 자문회의 결과 ○ 제작사별 제품 성능이 향상되고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거 인증된 본체는 별도 성능 확인이 불필요 하나 필터 장착후 당초 설계 환기량과 미세먼지 필터링 효과 검증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규칙 개정 필요 ○ 국토교통부령 규칙 개정 건의(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7.12.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추가: 환기설비 성능 검사시 환기장치 본체에 필터를 장착하여 검사하고 미세먼지 제거효과, 환기성능이 검증된 제품만 사용. ○ 현장 설치시에는 감리제도와 TAB 제도 적극 활용 - 국토교통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500세대 이상 필터기준을 100세대 이상에도 적용토록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반영 추진 ○사용자 편리를 위해 설치공사 시방서등에 원활한 구조와 위치 및 방법 으로 설치토록 건축심의시 반영 ※ 2006년 법 제정이후 승인된 공동주택 환기장치 설치 세대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과 자치구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요령을 안내하였음. ?? 행정사항 ○자문수당 지급 : 450,000원(15만원 x 3명) - 1인당 기본수당(2시간 이상) : 150,000원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 1. 자문회의 회의록 1부. (사진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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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0046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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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환기설비기준 규칙 개정 검토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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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환기설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05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석 (724-0121) 관리번호 D00000343808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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