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 건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 건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 관련입니다. 2. 건축물내 저수조 설치와 관련된 상기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 건의안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주무관 정석균 급수운영팀장 이상환 급수운영과장 전결 07/30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750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63 /전송 02-3146-2789 / ho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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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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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현행)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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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폐지)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저수조설치기준[제3조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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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개정 건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502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균 (02-3146-2763) 관리번호 D00000404984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