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건축기획과-7487(2020.4.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 설치 확대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제11조제1항, 제11조5항 및 별표1의6) · 공동주택 및 주택 : 100세대 → 30세대 · 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범위 확대 - 환기설피 필터성능 기준강화(제11조제3항, 별표1의4, 별표1의5) · 자연환기설비 : 질량법(60%→70%),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40%→60%) -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제11조제4항, 별표1의6)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환기설비 설치 권장 마련 - 시행일 : 2020.10.10.일부터 붙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김성범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4/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19851
20210928215010
본청
대기정책과-7263
D00000397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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