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재안내 1. 관련문서 가.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나. 소방행정과-4943(2018.5.8.)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안내」 2.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2019. 4. 24.(수)까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9. 4. 25.(목) 부터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에 있어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각 부서의 교육 대상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한 : 1차 - 2018. 06. 29.(금) / 2차 ? 2019. 4. 19.(금)한 나. 교육대상 : - 운전 및 소방 보직자 전원 - 이륜·이륜구급·홍보·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 운전원(화물차량 및 진단차 운용자 포함) - 2018년 7월 10일字 인사발령자 및 신규임용자 전원 - 구급대원(운전원 포함) 전원 다. 교육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신규교육 후 3년 마다)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4.23.까지 이수완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바.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20만원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다.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9. 04. 19.(금)한 교육 결과를 취합 소방행정과 문서 보고(교육담당 협조)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건 장비회계팀장 김양현 소방행정과장 04/08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4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firenz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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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049
D00000359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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