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03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1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조현석 김홍길 08/06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김삼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18. 8.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개정 계획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대한 설계적격 점수를 현재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수와 일치시켜 사업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설계 적격점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정배경 및 필요성 ○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시장방침 제5호, ‘18.1.15.)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18. 2.1.)결과, 공사수행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선정방법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결정 ○ 본 사업은 양질의 목적물과 성능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입찰참여업체간 기술경쟁이 필요하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경우 현재 규정된 설계적격점수(75점)이상만 되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이므로 가격경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 - 현행 조례시행규칙에는 설계적격 점수를 75점으로 명시함(제25조 제1항) ○ 따라서 사업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경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적격 점수(60점~85점)와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근거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제8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6조, 제17조」(조달청)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제31조」(국토교통부 훈령)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설계점수 75점 이상을 받은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 검토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예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하여 설계적격 점수를 75점으로 정하고 있어,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사업특성상 기술경쟁이 필요한 사업도 가격경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설계 적격 점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60점~85점)대로 조문을 정비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조례시행규칙) ○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 설계적격 및 부적격 기준 점수 개정 - “75점”을 “60점이상 85점이하에서 정한 설계점수”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으로 수정(안 제27조) ?? 향후 추진계획 ○ 2018. 8. : 규제?입법예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8. 8. ~ 9. : 입법예고(20일) ○ 2018. 9. : 법제심사 ○ 2018. 10.~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공포?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17492939
20210929132838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2003
D00000341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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