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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19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서승표 박양호 03/29 강선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3.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위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임대료 보조 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준주택(고시원)거주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한 규정 개선 ?? 주요내용 ○ 임대료 보조 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정의 조항에 “주택”과 “준주택”을 추가로 정의하여 임대료 보조 대상 명확화(안 제 10조) - 임대료 보조의 대상인 “주택 또는 준주택”은 제10조 제2호에서 ‘ “임대료”란 제3호 외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차하고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말한다.’ 라고 만 열거되어 있어 임대료 보조 대상이 불명확함 - 제10조 8호 ‘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 제10조 9호 ‘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신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공동주택)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목(고시원) 및 제15호(숙박시설)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노유자시설)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업무시설)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임대료 보조를 받으려는 자의 신청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 제출”로 변경(안 제13조) - 제10조(정의)에 명시된 임대료 지원 대상인 ‘준주택(고시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증빙자료 제출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신 설> 제10조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주택”은「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9. “준주택”은「주택법」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신설) 제13조(임대료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제13조(임대료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 (변경)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 시행규칙의 조문을 정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료 지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마련 목적으로 임대료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과 관련한 규정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 Ⅳ 평가결과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평가대상 조문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업무 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해당 규정은 ‘보조·지원’ 업무유형으로서 해당 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음. -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모든 항목이 만족된 것으로 확인되어 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함. Ⅴ 결과 조치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복지정책과)에 로 통보 붙 임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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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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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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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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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19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승표 (02-2133-4230) 관리번호 D0000035904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