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18.10~12월분)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하신 2018년 10~12월 택시 유가보조금관련 부정수급거래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9년 4월 19일(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의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류구매카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명자료제출 : 팩스(02-768-8898), 이메일(park9106@seoul.go.kr), 등기우편, 문의 (02-2133-2334) 붙임 : 1.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3/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17481034
20210929133548
본청
택시물류과-10791
D00000358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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