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송사업자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19년 상반기)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상반기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거래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9년 11월 22일(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의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명자료제출 : 팩스(02-768-8898), 이메일(bwlee@seoul.go.kr), 등기우편, 문의(02-2133-2334) 붙임 : 1.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보분석팀장 代임승철 택시물류과장 11/0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6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19077711
20210929042120
본청
택시물류과-42664
D000003857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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