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저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17.7~9월분)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17년 7~9월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관련하여 부정수급거래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년 12월 22일(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한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의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류구매카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팩스(02-768-8898), 등기우편송부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내용에 관한 문의전화(02-2133-2334) 붙임 : 1.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12/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5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4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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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5052
본청
택시물류과-18514
D00000322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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