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송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 1. 양주경찰서 수사과-6007(2019.08.11.)호 와 관련입니다. 2. 양주경찰서(수사과)의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19년 10월 4일(금)까지 소명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내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소명이 아니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의거 해당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향후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 : 팩스(02-768-8898), 이메일(prana@seoul.go.kr), 등기우편 / 문의 (02-2133-2334) 붙 임 : 1.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양식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승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9/1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013 /전송 02)768-8898 / prana@seoul.go.kr / 부분공개(6)
18687884
20210929062419
본청
택시물류과-35162
D000003816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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