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업제한제도]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진성준(前정무부시장)님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퇴직 후 취업 시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제도」 취업심사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취업제한 요건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업체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취업제한기관 고시목록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인사혁신처 고시) □ 취업심사 ?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신청방법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부서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처벌조항 :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취업제한 위반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취업제한제도」 취업이력공시제도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 □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자(공직자윤리법 제17조) :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재산공개대상자 등 □ 내 용 ?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2월말 공시 (※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 신고방법 : 취업사실신고서 및 취업사실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등)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 □ 처벌조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제5호) ※ 1개월 이내 취업사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업무취급제한제도」 업무취급승인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 □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내 용 : 퇴직 후 2년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금지 ※ 일정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업무취급승인 :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 취급 가능 □ 신청방법 : 업무취급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 □ 처벌조항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1항) 「업무취급제한제도」 업무내역서 제출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3 □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중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 □ 내 용 :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서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처벌조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 업무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붙임 1.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서울시) 1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인사혁신처)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정유정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3/26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63 /전송 2133-1309 / yo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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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163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35874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퇴직공직자취업제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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