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조사담당관-4812(2019.03.20.)호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18.12.31. 고시한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관련, 2019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시장형공기업 목록을 반영한 “취업제한기관” 고시문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의 퇴직(예정)공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름. ※ 올해 시장형공기업은 16개로, 작년 대비 1개 증가되었음(인천항만공사 추가)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③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심사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붙임3〕참고 붙임 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고시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고시문(시장형공기업 목록포함)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현삼 행정팀장 신형욱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5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451929
20210929134124
본청
소방행정과-3293
D000003585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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