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317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임철현 박양호 전결 03/25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19.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 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해 도시간 우수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 정례 개최 및 지원 근거 마련 ○ 도시정부간 네트워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ecent Work City Network)’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국제노동기구(ILO)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부간 국제협력을 위한 도시협의체 구축 및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 도시간 정책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및 대륙별 세미나 순회 개최 및 지원 ○ 도시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연구, 사업추진, 도시간 인적교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 신설 (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전세계 도시정부간 네트워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축 및 운영 2. 국제노동기구(ILO)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 모델’ 개발 및 확산 3.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 및 지원 4. 도시정부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협력과 지원 6. 조례상(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7.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대륙별·사안별 세미나 개최 및 지원 8. 그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간 우수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 및 도시정부간 네트워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신설)한 것으로, -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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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 및 국제포럼 개최」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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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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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317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철현 (2133-3094) 관리번호 D0000035857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