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고은정 代정혜경 03/22 代이성식 명에 의거 종로구, 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9. 3. 15.(금) 복명자 : 직 행정7급 성명 고은정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2. 조사내역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4부. 끝.
17441606
20210929134414
본청
요금과-7049
D00000358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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