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고은정 김용갑 07/09 代이성식 명에 의거 종로구, 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9. 7. 9.(화) 복명자 : 직 행정7급 성명 고은정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2. 조사내역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4부. 끝.
18209545
20210929091930
본청
요금과-16279
D00000375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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