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성수1)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수전략정비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융자금은 ‘협약’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 성수동지점장,성수전략정비구역제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주무관 김경화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3/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5 /전송 02-2133-0758 / kkw3903@seoul.go.kr / 부분공개(6)
17417101
20210929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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