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성수1)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성수1)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수전략정비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융자금은 ‘협약’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 성수동지점장,성수전략정비구역제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주무관 김경화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3/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5 /전송 02-2133-0758 / kkw39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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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융자지원에 따른 융자금 상황기간 연장 신청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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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성수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330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화 (02-2133-7195) 관리번호 D00000358292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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