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27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윤미란 김승현 03/19 구본상 협조 - 2019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2019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 점검 및 감량방법등을 안내함으로써 자율적인 감량을 정착시키고자 함 ??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8년 12월말 기준[붙임1]) 구분 계 다량배출사업장(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포함)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음식점 (휴게포함,2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개소) 8,466 2,447 5,656 146 21 196 28.9% 66.8% 1.7% 0.3% 2.3% ○ 2018년 합동점검 및 결과 - 점검기간 : ’18년 상반기(2.9~3.22), ’18년 하반기(10.10~12.12) - 점 검 자 : 141명(공무원 75명, 시민 66명) (단위: 업체수) 업 종 별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계 집 단 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 포 농수산시 장 관광 숙박 시설 계 관리 대장 미비치 분 리 배 출 불이행 (청결) 위 탁 처 리 부적정 자 가 감 량 부적정 신 고 미이행 계 현장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3,227 864 2,252 55 10 46 642 251 47 1 0 343 642 642 0 ?? 2019년 추진계획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제3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15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함 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법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호. 집단급식소(100인이상) 제2호. 사업장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일반음식점 제3호. 대규모점포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제5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점검기간 : 2019. 4. 1. ~ 5. 17(6주)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자치구별 60개 이상) - 발생량이 높은 대형사업장 위주로 점검 - ’17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상승한 업소 포함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 점검자 및 방법 - 3인 1조 : 시민, 시?구 공무원 합동 점검(시민1, 시? 구 공무원 각 1) - 시 민 : 주부 감량홍보단, 생활불편민원해결사 등 - 서 울 시 : 자치구 계획 수립 후 일정별로 참여 ○ 주요 점검사항(붙임4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결과 보고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확인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법제36조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지차체에 신고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지자체에 신고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작성 여부 및 ’18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등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 청결 유지여부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소요예산 - 예 산 액 : 7,500천원 ? 산출근거 : 50천원/일 × 6명 × 25개 자치구 = 7,500천원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 시민 점검 수당은 점검종료 후 일괄 개인별 계좌 입금) ○ 행정사항 - 각 자치구별로 다량배출사업장「감량목표관리제」홍보 및 참여 유도 ※ 합동 점검 시 개념, 인센티브, 평가방법 등 사전 숙지 후 충분히 설명 - ’19. 4. 5. 까지 : 점검계획 수립 - ’19. 5. 10. 까지 : 전 자치구별 점검 - ’19. 5. 17. 까지 :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8.12월기준) 2.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서식) 3.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서식) 4.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식). 끝. 붙임 1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8년 12월말 기준) 구분 업종별 계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200m²이상)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숙박 시설 계 8,466 2,447 5,656 146 21 196 종 로 구 551 95 440 0 0 16 중 구 473 80 326 19 0 48 용 산 구 346 71 265 5 0 5 성 동 구 166 80 84 1 1 0 광 진 구 183 69 110 0 0 4 대문구 222 94 117 8 1 2 중 랑 구 144 75 59 7 0 3 성 북 구 233 116 95 1 2 19 강 북 구 142 65 75 0 0 2 도 봉 구 160 81 76 0 0 3 노 원 구 254 148 98 7 0 1 은 평 구 202 104 90 6 0 2 서대문구 296 90 202 3 1 0 마 포 구 448 84 350 4 0 10 양 천 구 245 84 157 4 0 0 강 서 구 360 117 228 7 4 4 구 로 구 283 90 183 6 0 4 금 천 구 231 78 136 12 0 5 영등포구 573 178 377 4 0 14 동 작 구 60 2 55 1 1 1 관 악 구 227 85 126 6 10 0 서 초 구 816 150 635 19 1 11 강 남 구 1,181 156 989 10 26 송 파 구 412 147 239 10 0 16 강 동 구 258 108 144 6 0 0 붙임 2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표 (결과보고용) (○○구) 연 번 점검 일자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참여요원 성명 휴 대 폰 소속 단체명 성명 휴 대 폰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수당 166,000원 이상 지급대상자만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용) 붙임 3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 사업장 현황 업 소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사업장 구분 집단급식소 등 ?? 점검사항 및 결과 유 형 별 세 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다량배출 사업장의무이행실태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 신고 □ 미신고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여부 - 일일 음식쓰레기 배출량 작성 철저 및 - ’18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등 확인 등 □ 작성후 비치 □ 미비치 □ 비치 후 기재미흡 보관의 경 우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상태 □ 양호 □ 불량 ○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상태 - 악취발산여부, 오수유출여부,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소독 및 청결유지 여부 - 용기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 양호 □ 불량 위 탁 처리의 경 우 ○ 위탁처리업체 적정여부(인허가 구분) ※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업종 직접 기재 ( ) □ 중간처리업 □ 재활용신고 □ 원형이용 ○ 위탁처리업체 현황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위탁처리량(㎏/월, ㎏/일, ℓ/일) ○ 위탁처리비용(원/월, 원/㎏) 자 가 감량처리의 경 우 ○ 감량기기명 ○ 감량기기 용량(㎏/일) ○ 감량처리 방법(건조, 소멸 등) - 건조(함수율25%미만),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사료?퇴비?소멸(부산물 함수율 40%미만) 기타 ○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자체 감량계획 및 활동 실적 조사자 의견 2019 . . . 점검자 ㅇㅇ구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민 소속 성명 (서명) 붙임 4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결과 보고 ( ○○구 ) ?? 시설현황 사업장 수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 ~ ’19. . . ( 일간)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개소 ○ 점검인원 : ○○명 (공무원 ○명, 시민단체 : ○○연합 ○○명) ?? 점검실적 (단위:개소) 점검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집 단 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 포 농수산 시 장 관광숙박시 설 관 리 대 장 미작성 분 리 배 출 불이행 위 탁 처 리 부적정 자 가 감 량 부적정 기 타 현장 시정 과태료 부 과 기 타 ?? 점검내역 구 분 점 검 업 소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 ?? 점검사진 (주요 배출사업장) 사진 업소명 ?? 법령·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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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274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란 (02-2133-2293) 관리번호 D000003581010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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