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6159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석재영 권소현 代권소현 03/18 代김혜정 협 조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유도를 위하여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계획(2019.1.31) Ⅱ 개정이유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함 Ⅲ 추진경과 ?? 2019. 2월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등 실시 ?? 2019. 2.21. ~ 3.13. : 입법예고(20일) ?? 2019. 3.18 : 법제심사 완료 Ⅳ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 규제심사 결과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Ⅴ 주요내용 ??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신설(안 제8조 제5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 (안 부칙 제2조) Ⅵ 향후일정 ?? '19. 3.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4.15. ~ 4.30. : 제286회 임시회 송부 및 의결 ?? '19. 5월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17398902
20210929140156
본청
인력개발과-6159
D00000358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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