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994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후영 조수진 공병엽 05/07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 2021. 5. 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6.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 제4호 신설, 제1~제3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인재개발원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근거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 ------------------------------------------- ------------------------------- 1. ∼ 3.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1~제3종시설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제1~제3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시설물’도 노후화되거나 또는 파손될 경우에 사용중단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ㆍ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예정) ○ ’21. 5.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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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34
본청
인력개발과-7994
D00000425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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