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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88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고정숙 03/15 김영란 2019년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운영계획 공동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국토교통부 훈령 제939호, 2017.11.30.〕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 ??「노인의 집」운영개선계획(노인복지과­108795호, ’11.6.24) ○ 민간주택 임차료 과다상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LH공사)으로 전환 ○ 노인의 집 입·퇴소 세부 운영기준 미비로 운영기준제정(’11.7.1) Ⅱ 사업개요 ?? 운영주체 : 자치구 및 법인 ○ 자치구 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위탁관리 ?? 입소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부대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예 산 액 : 90백만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100%) Ⅲ 운영현황 ?? 시 설 수 : 43개소 ○ 직영 : 5개 자치구에서 15개소/위탁운영 : 18개 수탁기관에서 28개소 ?? 입소인원 : 88명(남 17명, 여 71명) ※시설당 평균 거주 어르신 수 : 2.0명 ?? 임차유형 : LH(26개소), SH(2개소), 민간(15개소) ※ 주택유형 : 다가구 11, 다세대 29, 단독 3 ?? 주택규모 : 33㎡ ~ 120㎡(평균 76㎡, 23평) ?? 운영인력수 : 98명(1개 시설당 평균 2.3명) ?? 임 차 료 : 2,493백만원 계 시비(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 2,493 1,800 (72.2%) 693 (27.7%) (단위 : 백만원) 이동환경 연 번 항 목(응답자수 87명) 만족도 평과결과(비율) 1 집 주변 계단, 도로 등의 이동환경 만족도 만족 67.8 보통 6.9 불만 25.3 LH 및 SH의 1층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점진적 전환추진 거주환경 연 번 항 목(응답자수 87명) 만족도 평과결과(비율) 2 습기나 곰팡이 제거 만족도 만족 41.4 보통 17.2 불만 41.1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및 임대기관에 개선요청 방문빈도 연 번 항 목(응답자수 87명) 만족도 평과결과(비율) 3 운영(관리)기관 담당자의 방문빈도 만족도 만족 81.6 보통 9.2 불만 9.2 기관 담당자 등 주 2회 방문권고 및 반기별 실적관리(현 주1회 방문) 지원서비스 연 번 항 목(응답자수 87명) 향후 우선적 희망 복지서비스 결과(비율) ※ 복수응답 4 향후 입주어르신을 위한 우선적 희망 복지서비스 임대료 계속지원 83.7 난방비 등 생활비 69.8 혼자 거주 지원 33.7 자치구 및 복지관의 겨울나기 성금, 서울형 긴급생계비 연계지원 Ⅳ 추진계획 ??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 지원시기 : 신규설치 및 계약만료 전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지원내용 : 신규 및 기존주택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상승분 ※ ’19년 내 노인의 집 임차기간 만료대상 : 18개소 ?? 부대비용 지원 ○ 지원시기 : 재계약시, 이사, 거주자 퇴소시 등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해제 비용, 이사비용, 주거정돈비 등 ?? 지원절차 소요예산 신청 → 자치구 재배정 → 정산보고 ?(기존) 계약만료시 재계약, 이전여부 등 검토 후 최종 소요예산 신청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원 요청한 관련서류 검토 후 자치구에 재배정 ?예산집행, 임차계약서 작성,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신규)임차 대상물건 확보후 소요예산 신청 ?사회복지기금으로 임차료 상승분 및 부대비용 재배정 ?임차관련 증빙서류 포함하여 정산보고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소요예산 ○ 예 산 액 : 90백만원 - 내 용 : 임차보증금, 임차료 인상분, 부대비용 지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 어르신 주거지원(민간이전 307) Ⅴ 행정사항 자치구 ??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입소어르신 적극 발굴 ○ 주택 관리문제 및 입소자간 불화 등을 사유로 노인의 집 반납 지양,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하여 입소 안내 ?? 전세권 설정 철저 및 증빙서류 보고 ○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한 어르신공동생활주택은 신규임차 및 재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차료가 적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산집행 후 20일 이내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준수 철저 ○ 결원 발생시 입주자 모집절차 준수 및 신규입주자 서약서 징구 등 ○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어르신은 무료 양로시설 입소 등 다른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여 퇴소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실방치가 없도록 신규 입주자 즉시 조치 ?? 소요예산 신청은 계약 10일전 요청 ○ 재계약 대상 주택을 사전 확인하고, 임차료 인상분 등 소요예산 신청은 계약 10일전에 요청하여 계약기간 완료 후 재계약 체결 사례 예방 ?? 이사 및 도배?장판 등은 후원연계 활용 ○ 복지관 후원연계 등을 활용하여 이사 비용 및 도배·장판 비용 지원 ○ 방충망, 단열재 설치 등은 서울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예산 활용 ??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수혜자 스토리텔링 발굴 등 기획홍보 ○ 입주자 생활모습, 자원봉사자 활동소감 등 미담사례 발굴하여 수시 제출 붙임 1. 노인의집 현황 1부 2.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1부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1부 4.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1부 5. 입주자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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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노인의 집 정산 및 2019년 운영 현황표(2019.3.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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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2011.7.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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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2015.5.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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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88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5788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