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재계약 대상 확인 요청(2019년 4분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재계약 대상 확인 요청(2019년 4분기) 1. 주택정책과-21577(2019.11.14.)호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동생활가정(노인의집) 운영기관에 기존주택을 임대하고, 서울시의 제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9년 4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재계약 대상 여부를 평가하고자 노인의 집 운영기관 현장점검 등 재계약 대상 확인을 요청하오니, 제출서식에 따라 2020. 1. 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1) 재계약 대상 운영기관 목록(붙임 1) 2) 현장점검표(붙임 2) ※ 한글파일로 제출 3) 평가배점표(붙임 3, 상단에만 표시) ※ 한글파일로 제출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 없음’으로 회신 2) 재계약대상 운영기관 명단의 계약기관과 현장점검표상 계약기관 일치 확인 3) 주택1호(1세대)당 현장점검표 1장 작성 원칙 4) 현장점검표 확인결과(양호/보통/미흡)에 따라 평가배점표 배점 결정 5) 평가결과 70점 미만 재계약 추천 보류(운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상정) 붙 임 1. 2019년 4분기 재계약 대상 운영기관 명단 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평가배점표 1부.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1부. 5.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선 어르신돌봄팀장 代홍성보 어르신복지과장 12/24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311-7415 /전송 768-8865 / 2015090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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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4분기(노인의집)_lh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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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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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계약평가 배점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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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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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19년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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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재계약 대상 확인 요청(2019년 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32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선 (02-2311-7415) 관리번호 D0000038986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