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계획 통보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4888(2019.03.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등을 적시 지급하여 주시고,「서울시 노인의 집 실태조사 용역(2018.6)」에 따른 입소자 만족도 및 개선방향을 적용,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노인의 집 운영시 준수사항 가.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입소어르신 적극 발굴 나. 전세권 설정 철저 및 증빙서류 보고 다.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준수 철저 라. 소요예산 신청은 계약 10일전 요청 마. 관리(운영)기관 담당자는 노인의 집 지속방문(주 2회 이상) 바. 난방비, 수도세 등 생활비 지원을 자치구 사업과 연계지원 붙임 1. 2019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계획서 1부. 2. 노인의 집 운영 현황표 및 관련 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3/1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98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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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156
본청
어르신복지과-4986
D000003579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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