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 집(공동생활주택) 운영기관 재계약 대상 확인 요청(2019년 4분기) 1. 주택정책과-21577(2019.11.14.)호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노인의 집 운영기관에 기존주택을 임대하고, 서울시의 제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9년 4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재계약 대상 여부를 평가하고자 노인의 집 운영기관 현장점검 등 재계약 대상 확인을 요청하오니 2019.11.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 나. 제출서식 1) 재계약 대상 운영기관 명단(붙임 1) 2) 현장점검표(붙임 2) ※ 한글파일로 제출 3) 평가배점표 상단(붙임 3) ※ 한글파일로 제출 다. 작성시 유의사항 1)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 없음으로 회신 2) 재계약대상 운영기관 명단의 계약기관과 현장점검표상 계약기관 일치 확인 3) 주택1호(1세대)당 현장점검표 1장 작성 원칙 4) 현장점검표 확인결과(양호/보통/미흡)에 따라 평가배점표 배점 결정 5) 평가결과 70점 미만 재계약 추천 보류(운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상정) 붙 임 1. 2019년 4분기 재계약 대상 운영기관 명단 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평가배점표 1부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1부 5.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주무관 김지선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311-7415 /전송 768-8865 / 201509017@seoul.go.kr / 부분공개(5)
19164212
20210929035054
본청
어르신복지과-7662
D000003864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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