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용산구:리모델링 대상 신축 주택.상가 분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리모델링 대상 신축 주택.상가 분양)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2080(2019.03.0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붙임 참조)에 의하면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존치나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되는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90308-접수-용산구)법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관련 분양대상자에 대한 추가 질의.hwp (48 KB) ( 배포용 문서 )

    원문다운로드

  • (190308-접수-용산구-붙임)질의회신 2aa-1902-311680(1).pdf (1.43 MB)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질의회신(용산구:리모델링 대상 신축 주택.상가 분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45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768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