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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41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윤경 최선혜 03/13 이성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2019. 2.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 승인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2조 ?? 운영세칙 개정(안) ○ 개정대상 운용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세칙 ○ 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지원사업 수행방식 변경(위탁→대행)에 따라 관련 운영세칙의 표기를 변경 · 최신 개정사항 및 통계를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 · 그 외 잘못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표기나 문구를 변경하여 규정 해석의 명확화 및 통일성 확보 ○ 개정(안) 요약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 - 제1조(목적): 표기변경(위탁 ? 대행) - 제2조(심의대상): 융자심의위원회 부의대상 금액 변경(10억원 ? 15억원) - 제3조(구성): 우리은행 담당부서장 표기 변경 (우리은행 ? 대여기관) 위원구성 변경(서울시 시장재개발업무 담당 과장은 해당 안건의 경우만 당연직으로 구성)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제1조(목적): 표기변경(위탁 ? 대행) - 제10조(금액별 전결권) 및 제14조(동시지원결정): 보증 동시지원 시 보증 전결 적용 명시 - 제12조(동시지원대상) 및 제19조(보칙): 이사장 관련 표기 수정 - 별표1(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제10차 산업분류개정(’17.7.) 및 재단중앙회 재보증제한업종 개정(’18.9.) 사항 반영 - 별표3(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표): 표기변경(전국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 - 별표3-1(업종별 총자산 회전율 하한선): 제10차 산업분류개정(’17.7.) 및 총자산회전율 하한선 최신통계(’15~’17) 반영 - 별표4(우선지원 대상기업): 표기변경(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제1조(목적): 표기변경(위탁 ? 대행) - 제10조의1(기타 전결권): 조건변경 등 기타 승인 시 전결권자 명확화 - 제16조(운영수당) 및 별표1(시설자금 융자지원금액 결정기준): 표기오류 정정 - 별표2(지원사업별 현장실사 생략가능 업무범위): 대상추가(운송업구조개선사업 중 부지매입·차량구입은 전결권자가 생략여부 결정) - 별표3(1차 평가기준표): 표기변경(전국은행연합회 ? 한국신용정보원) - 별표4-1(우선지원 대상기업 평가우대표): 표기변경(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별표5(지원사업별·금액별 전결권 및 융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 : 금액 변경(10억원 ? 15억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세칙】 - 제1조(목적) : 표기변경(위탁 ? 대행) □ 검토사항 ○ 공통사항: 표기변경(위탁→대행) 관련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지원사업 수행방식의 변경(위탁→대행)에 따라 개정되어 관련 운영세칙의 표기를 변경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 ○ 제2조 융자심의위원회 부의 대상 기준금액 변경 관련 - 융자심의휘원회 부의 기준금액(10억원)이 ’03년 제정 이후 변경 없이 운용이 되고 있어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현실화가 필요함 - ’07년 개별공시지가 10억원은 ’18년 기준 약 15억원 수준으로 금액의 변경정도가 적절함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상승률 (출처 : 국토교통부) (단위 : 백만원)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서울 15.60% 12.30% -2.14% 3.97% 1.31% 3.69% 2.86% 3.35% 4.47% 4.08% 5.26% 6.84% 금액 1,000 1,123 1,099 1,143 1,158 1,200 1,235 1,276 1,333 1,387 1,460 1,560 전국 11.60% 10.05% -0.81% 3.03% 2.57% 4.47% 3.41% 4.07% 4.63% 5.08% 5.34% 6.28% 금액 1,000 1,101 1,092 1,125 1,154 1,205 1,246 1,297 1,357 1,426 1,502 1,596 ○ 제3조 위원장 선출방식 및 위원 구성 변경 관련 - 위원의 구성을 우리은행 담당부서장에서 일반적인 대여기관으로 표기 변경하여 대여기관 선정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기존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던 서울시 시장재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을 심의안건이 시장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 한정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제10조(금액별 전결권) 및 제14조(동시지원결정) 관련 - 융자와 보증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전결권에 관하여 신용보증관련 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제10조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 동시지원의 경우 제10조에 불구하고 제14조를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 ○ 제12조 동시지원대상 및 보칙 관련 - 이사장관련 표기(재단 이사장 등)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통일 ○ 별표1(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관련 - 제10차 산업분류개정(’17.7.)을 반영하여 현행화 - 100평 초과 음식점을 제한업종에서 삭제하는 것은 재단중앙회 재보증 제한업종 개정(’18.9.)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소기업·소상공인은 식당이 100평이 넘더라도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영세한 식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규정은 사실상 실익이 없고, - 중기업 음식점은 조례시행규칙[별표1]에 의해 특정 대상(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식당업 시설이 대형화 추세에 있고 단순 평수와 기업규모는 무관한데 굳이 식당업만 100평이 넘는 중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음 ※ 경기도 자금도 최근의 재보증 제한업종의 내용을 반영하여 음식점의 평수에 제한 없이 운용 ○ 별표3-1(업종별 총자산 회전율 하한선) 관련 - 일부 업종(임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총자산회전율 통계확인이 불가하여 전산업 평균(하한 0.5회)를 적용한 것으로 제10차 산업분류개정(’17.7.) 및 총자산회전율 하한선 최신통계(’15~’17)를 반영한 것임 총자산회전율 : 한국은행경제시스템?복수통계?자산·자본 회전율(’15) 총자산회전율 하한선 : ’15~’17년 평균 총자산회전율 / 2 ○ 별표3(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표) 및 별표4(우선지원 대상기업) 관련 - 표기를 알맞게 변경(전국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한 것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제10조의1(기타 전결권 관련) - 조건변경 등 기타 승인 시 전결권자(고객팀장→지점장)를 명확화 ○ 제16조(운영수당) 및 별표1(시설자금 융자지원금액 결정기준) 관련 - 제16조의 인용조문(14조→15조) 및 별표1의 표기 오류(건축 매입→건물 매입)를 정정한 것임 ○ 별표3(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표) 및 별표4-1(우선지원 대상기업) 관련 - 표기를 알맞게 변경(전국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한 것으로 타당함 ○ 별표2(지원사업별 현장실사 생략가능 업무범위) 관련 -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의 경우 부지·건물 매입자금 8억원 이내일 경우와 그 외 이주지원사업에서 한도가 8억원 이내는 전결권자가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운송업구조개선사업이 최대한도 8억원이므로 타 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지·차량 매입의 경우 생략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임 ○ 별표5(지원사업별·금액별 전결권 및 융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관련 부의대상 금액을 공시지가 등 변동에 따라 변경(10억→15억)함 □ 최종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외 3개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의 상위법령 및 관련법규의 최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으로, 규정을 현행화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개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관련규정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의해 위탁받은 융자대상업체의 평가 및 결정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1호~9호 -- (기재 생략) -- 10. 10억원을 초과하는 다음의 대상사업 가. 공장용지임대사업 나.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다. 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업 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마. 자산화사업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1인 2.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담당부서장 3. 공인회계사 1인 4. 중소기업인 대표 2인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부서 과장 6. 서울특별시 시장재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 7.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 이사 ②~③ -- (기재 생략) -- 제3조~제9조 -- (기재 생략) -- 부칙(제정)~(12) -- (기재 생략) -- <신 설>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의해 대행하는 융자대상업체의 평가 및 결정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1호~9호 -- (현행과 같음) -- 10. 15억원을 초과하는 다음의 대상사업 가. 공장용지임대사업 나.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다. 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업 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마. 자산화사업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1인 2.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대여기관담당부서장 3. 공인회계사 1인 4. 중소기업인 대표 2인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부서 과장 6. 서울특별시 시장재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 (단, 심의안건이 시장재개발사업인 경우에 한함) 7.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 이사 ②~③ -- (현행과 같음) -- 제3조~제9조 -- (현행과 같음) -- 부칙(제정)~(12) -- (현행과 같음) -- 부칙(13)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해 위탁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업무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 (기재 생략)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기재 생략) -- 제3장 융자지원결정 제6조~제9조 -- (기재 생략) -- 제10조(금액별 전결권) 기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잔액을 포함하여 금액별 전결권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팀원이 5급 이하일 경우에는 팀장 전결로 한다. 승 인 내 용 전 결 구 분 팀원 팀장 1. 5천만원 이하 ○ 2. 5천만원 초과 ○ 제10조의1~제11조 -- (기재 생략) -- 제4장 융자-신용보증 동시지원 제12조(동시지원대상) ① -- (기재 생략)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된지 만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다음 각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5. -- (기재 생략) -- 6. 기타 재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자 제13조 -- (기재 생략) -- 제14조(동시지원결정) ① -- (기재 생략) -- ②신용보증과 동시에 융자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금액 및 전결권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융자-보증 동시지원 결정금액이 융자지원가능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부분은 당해기업의 의사에 따라 융자신청을 재접수 받은 후 평가하여 차액만큼 추가 융자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동시지원결정 통보방법) ①대출기관의 영업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제외)의 융자지원결정통보는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포함)의 보증특약란에 다음의 보증특약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본 보증서는「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결정 통보에 갈음하며, 그 자금에 한하여 본 보증서로 대출취급하실 것“ ②대출기관의 영업점에 대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융자지원결정통보는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포함)의 보증특약란에 다음의 보증특약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본 보증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결정 통보에 갈음하며, 그 자금에 한하여 본 보증서로 대출취급하실 것" 제5장 보칙 등 제16조~제18조 -- (기재 생략) -- 제19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서식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14) -- (기재 생략) --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해 대행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업무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 (현행과 같음)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현행과 같음) -- 제3장 융자지원결정 제6조~제9조 -- (현행과 같음) -- 제10조(금액별 전결권) 기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잔액을 포함하여 금액별 전결권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팀원이 5급 이하일 경우에는 팀장 전결로 한다. 승 인 내 용 전 결 구 분 팀원 팀장 1. 5천만원 이하 ○ 2. 5천만원 초과 ○ ※신용보증 동시지원의 경우는 제14조에 따른다 제10조의1~제11조 -- (현행과 같음) -- 제4장 융자-신용보증 동시지원 제12조(동시지원대상) ① --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된지 만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다음 각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5. -- (기재 생략) -- 6. 기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자 제13조 -- (현행과 같음) -- 제14조(동시지원결정) ① -- (현행과 같음) -- ②신용보증과 동시에 융자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액 및 전결권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융자-보증 동시지원 결정금액이 융자지원가능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부분은 당해기업의 의사에 따라 융자신청을 재접수 받은 후 평가하여 차액만큼 추가 융자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동시지원결정 통보방법) ①대출기관의 영업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제외)의 융자지원결정통보는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포함)의 보증특약란에 다음의 보증특약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본 보증서는「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결정 통보에 갈음하며, 그 자금에 한하여 본 보증서로 대출취급하실 것" ②대출기관의 영업점에 대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융자지원결정통보는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포함)의 보증특약란에 다음의 보증특약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본 보증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결정 통보에 갈음하며, 그 자금에 한하여 본 보증서로 대출취급하실 것" 제5장 보칙 등 제16조~제18조 -- (현행과 같음) -- 제19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서식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14) -- (현행과 같음) -- 부칙(15)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현 행 개 정 (안)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삭제) (삭제)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특정주류: ①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② 전통주, ③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 [별표3]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표 현 행 개 정 (안) 평가기준표 -- (기재 생략) -- 주> 1. 필수항목 제6호의 확인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로 갈음함. 2.~3. -- (기재 생략) -- 평가기준표 -- (현행과 같음) -- 주> 1. 필수항목 제6호의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로 갈음함. 2.~3. -- (기재 생략) -- [별표3-1] 업종별 총자산 회전율 하한선 현 행 개 정 (안) 업 종 총자산 회전율 하한선 A01~03 농업, 임업 및 어업 0.6 B05~08 광업 0.5 C10 식료품 제조업 0.7 C11 음료 제조업 0.4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0.6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8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8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0.6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5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0.6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4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6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5 C24 1차 금속 제조업 0.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0.7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5 C28 전기장비 제조업 0.7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7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6 C32 가구 제조업 0.7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6 D35~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4 E37~3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6 F41~42 건설업 0.7 G45~47 도매 및 소매업 1.0 H49~52 운수업 0.9 I55~56 숙박 및 음식점업 0.1 J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 L68~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 M70~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7 N7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R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 기타업종 기타 0.6 업 종 총자산회전율 하한선 A01 농업 0.3 A03 어업 0.4 B05~08 광업 0.3 C10 식료품 제조업 0.7 C11 음료 제조업 0.4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0.6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7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7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0.6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5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5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0.5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3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6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5 C24 1차 금속 제조업 0.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0.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4 C28 전기장비 제조업 0.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6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4 C32 가구 제조업 0.7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6 C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0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1 E36~39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3 F41~42 건설업 0.7 G45~47 도매 및 소매업 1.0 H49~52 운수 및 창고업 0.6 I55~56 숙박 및 음식점업 0.3 J58~63 정보통신업 0.5 L68 부동산업 0.2 M70~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5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부동산제외) 서비스업 0.7 P85 교육서비스업 0.5 R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8 S96 기타 개인서비스업 0.2 기타업종 기타 0.5 [별표4]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 행 개 정 (안) 1.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소상공인 2.~35. -- (기재 생략)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기업·소상공인 2.~35. --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해 위탁받은 시설자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 (기재 생략)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기재 생략) -- 제3장 융자지원결정방법 제6조~제10조 -- (기재 생략) -- 제10조의1(기타 전결권) 조건변경 등 기타 승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 부서장, 고객팀장, 지점장 전결로 한다. 제11조 -- (기재 생략) -- 제4장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제12조~제15조 -- (기재 생략) -- 제16조(운영수당) 제14조에 의해 현장실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기술지도사에게는 예산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보칙 등 제17조~제18조 -- (기재 생략) -- 부칙(제정)~(12) -- (기재 생략) --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해 대행하는 시설자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 (현행과 같음)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현행과 같음) -- 제3장 융자지원결정방법 제6조~제10조 --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1(기타 전결권) 조건변경 등 기타 승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 부서장, 지점장, 팀장 전결로 한다. 제11조 -- (현행과 같음) -- 제4장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제12조~제15조 -- (현행과 같음) -- 제16조(운영수당) 제15조에 의해 현장실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기술지도사에게는 예산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보칙 등 제17조~제18조 -- (현행과 같음) -- 부칙(제정)~(12) -- (현행과 같음) -- 부칙(13)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자금 융자지원금액 결정기준 中 현 행 개 정 (안) 지원 사업명 융자지원범위 금액결정기준 4.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①공장 및 사업장 매입비, 공장신축비, 증?개축비,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②건축비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상 직접 사업장(부대시설 등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 ③직접 사업장에 사용되는 부분과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부분(상가,주택 등)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비율에 의해 지원 ①건축(토지)매입비의 경우 직접 사업장으로 활용할 공인감정기관에서의 감정가액과 매입계약서상의 구입대금을 비교하여 저가의 금액을 산정 (단, 1필지 또는 1동 이상의 건물과 건물 일부의 매입(구입)대금이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②지원신청일 이전에 투입된 건축경비는 지원금액 사정기준에서 제외함. 그 외 사항 기재생략 지원 사업명 융자지원범위 금액결정기준 4.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①공장 및 사업장 매입비, 공장신축비, 증?개축비,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②건축비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상 직접 사업장(부대시설 등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 ③직접 사업장에 사용되는 부분과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부분(상가,주택 등)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비율에 의해 지원 ①건물(토지)매입비의 경우 직접 사업장으로 활용할 공인감정기관에서의 감정가액과 매입계약서상의 구입대금을 비교하여 저가의 금액을 산정 (단, 1필지 또는 1동 이상의 건물과 건물 일부의 매입(구입)대금이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②지원신청일 이전에 투입된 건축경비는 지원금액 사정기준에서 제외함. 그 외 사항 현행과 같음 [별표2] 지원사업별 현장실사가능 업무범위 현 행 개 정 (안) 지원사업명 현장실사 생략가능 업무범위 1.구조조정지원사업 ① 기대출잔액 포함하여 융자신청금액이 시설 및 연계경영안정자금을 합하여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구입시설이 2개종이하로서 기대출잔액 포함하여 융자신청금액이 시설 및 연계경영안정자금을 합하여 2억원이하인 경우 ③ 구조조정지원사업 자금 승인받은 기업이 동일한 결산기내 동일한 사업유형의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함) ④ 기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으로서 당해융자신청금액이 8억원 이하인 경우(단,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제출기업에 한함) 3.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산업단지입주지원사업 입주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건의 성질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 (다른 입주업체로의 승계 신청건 등) 4.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점포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신청건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 5.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내 권장업종입주지원사업 입주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건의 성질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 6. 위 이외의 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명 현장실사 생략가능 업무범위 1.구조조정지원사업 ① 기대출잔액 포함하여 융자신청금액이 시설 및 연계경영안정자금을 합하여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구입시설이 2개종이하로서 기대출잔액 포함하여 융자신청금액이 시설 및 연계경영안정자금을 합하여 2억원이하인 경우 ③ 구조조정지원사업 자금 승인받은 기업이 동일한 결산기내 동일한 사업유형의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함) ④ 기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으로서 당해융자신청금액이 8억원 이하인 경우(단,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제출기업에 한함) 3.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산업단지입주지원사업 입주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건의 성질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 (다른 입주업체로의 승계 신청건 등) 4.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점포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신청건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 5.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내 권장업종입주지원사업 입주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건의 성질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 6.운송업구조개선사업(신설) 차고지 등 부지매입비 및 차량구입자금의 경우 신청건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 7. 위 이외의 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 1차 평가기준표 현 행 개 정 (안) 평가기준표 -- (기재 생략) -- 주> 제6호의 확인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로 갈음함. 평가기준표 -- (현행과 같음) -- 주> 제6호의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로 갈음함. [별표4-1] 우선지원 대상기업 평가우대표 현 행 개 정 (안) □ 각 항목당 3점 인정 1.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소상공인 2.~19. -- (기재 생략) -- □ 각 항목당 5점 인정 -- (기재 생략) -- □ 각 항목당 10점 인정 -- (기재 생략) -- □ 각 항목당 3점 인정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기업·소상공인 2.~19. -- (현행과 같음) -- □ 각 항목당 5점 인정 -- (현행과 같음) -- □ 각 항목당 10점 인정 -- (현행과 같음) -- [별표5] 사업별?금액별 전결권 및 융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결 정 기 준 융자 심의 위원회 부의 영업점 본점 상임 이사 지점장 담당 부서장 ○ 입지지원사업 - 공장용지임대사업 · 10억원이하 ○ ○ · 10억원초과 ○ ○ - 공장 및 사업장설치사업 · 10억원이하 ○ ○ · 10억원초과 ○ ○ - 자산화사업 · 10억원이하 ○ ○ · 10억원초과 ○ ○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업 · 10억원이하 ○ ○ · 10억원초과 ○ ○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 10억원이하 ○ ○ · 10억원초과 ○ ○ 그 외 사항 기재생략 구 분 결 정 기 준 융자 심의 위원회 부의 영업점 본점 상임 이사 지점장 담당 부서장 ○ 입지지원사업 - 공장용지임대사업 · 15억원이하 ○ ○ · 15억원초과 ○ ○ - 공장 및 사업장설치사업 · 15억원이하 ○ ○ · 15억원초과 ○ ○ - 자산화사업 · 15억원이하 ○ ○ · 15억원초과 ○ ○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업 · 15억원이하 ○ ○ · 15억원초과 ○ ○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 15억원이하 ○ ○ · 15억원초과 ○ ○ 그 외 사항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세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의해 위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조 -- (기재 생략) -- 부칙(제정)~(4) -- (기재 생략) -- <신 설>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의해 대행하는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조 -- (현행과 같음) -- 부칙(제정)~(4) -- (현행과 같음) -- 부칙(5)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위탁사무 등) 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⑤ “재단”은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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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411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3577183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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