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2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정순 이창현 01/16 곽종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 승인 검토 2017. 1.16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 승인 검토 □ 승인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2조 □ 운영세칙 개정(안) ○ 개정대상 운용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개정(안) 주요내용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제한업종에 사행산업,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을 추가하여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함 -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추가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 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별첨참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용세칙」별표1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일부개정에 따른 운용세칙 개정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용세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개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관련규정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561 ~ 96122 --(현행과 같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별첨참조 : 기타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2011.01.01, 2011.08.01 개정)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47911)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 아바타중개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2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위탁사무 등) 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⑤ “재단”은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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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0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925
D00000287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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