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417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김미경 07/11 임근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보고 2022.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융자업무를 지원코자 함 승인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2조 운영세칙 개정(안) ○ 개정대상 운용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개정(안) 주요내용 ?심사항목 정비(금액별 심사기준 완화, 유사 항목 일원화, 일부 심사항목 변경 등) ?각종 용어의 명확화(지원대상, 심사항목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현행화 운영세칙(안) 개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기대효과 □ 최종 검토의견 붙임 : 1. 기금 관련 운영세칙 관련 규정 1부. 2. 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요청 공문(서울신보) 1부. 3. 기금 운영 세칙 개정안 1부. 4. 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 관련 자료 1부. 5. 기금 시설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 관련 자료 1부. 끝. 붙임 1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업무의 대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등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에 관한 대행협약서 제3조(대행사무) ⑤ “재단”은 대행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금조례" 및 "기금조례규칙",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367114
2022071204501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417
D000004577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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