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24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오윤경 최경화 07/09 이성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 검토 ?? 승인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2조 ?? 운영세칙 개정(안) ○ 개정대상 운용세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에 따른 재보증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재보증제한업종에서 주류 도매업 삭제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中 주류 도매업 삭제 현 행 개 정 후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 산업분류 업 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 산업분류 업 종 46331 <삭 제> ?? 검토의견 ○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의 규정 일치를 위한 개정으로, 융자지원제한업종의 현행화를 통하여 업무 혼선 및 오류를 방지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개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기재 생략)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기재 생략) -- 제3장 융자지원결정 제6조~제11조 -- (기재 생략) -- 제4장 융자-신용보증 동시지원 제12조~제15조 -- (기재 생략) -- 제5장 보칙 등 제16조~제19조 -- (기재 생략) -- 부칙(제정)~부칙(15) -- (기재 생략) -- <신 설>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별표2]~[별표4] -- (기재 생략) --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현행과 같음)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현행과 같음) -- 제3장 융자지원결정 제6조~제11조 -- (현행과 같음) -- 제4장 융자-신용보증 동시지원 제12조~제15조 -- (현행과 같음) -- 제5장 보칙 등 제16조~제19조 -- (현행과 같음) -- 부칙(제정)~부칙(15) -- (현행과 같음) -- 부 칙(16)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 (별첨 참고) -- [별표2]~[별표4] -- (현행과 같음) --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현 행 개 정 (안) 표준 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특정주류: ①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② 전통주, ③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 표준 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삭제> <삭제>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붙임 2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위탁사무 등) 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⑤ “재단”은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00285
2021092909223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24
D00000375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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