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자동차세 부과 관련 건의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자동차세 부과 관련 건의 민원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분류 공해차량 운행 제한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일수가 발생될 경우 자동차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125조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4. 위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자동차 보유에 의한 재산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서, 님의 경우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으로 실제 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 차량운행 제한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시 세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영산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3/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4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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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자동차세 부과 관련 건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880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398) 관리번호 D0000035722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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