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190224902857 외 다수)과 관련 우리시 용산구 지역에 위치한 장충단로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한 반복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해당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조치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 용산구 한남동 산9-19 인근 장충단로 관광버스주차장 나. 민원발생기간 : 2018.9. ~ 현재 다. 위반차량 : 붙임 1. 위반차량 사진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수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3/06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54 /전송 02-2133-105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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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28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2354) 관리번호 D0000035716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