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자동차관리과)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결과 회신 1.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차고지외 밤샘주차) 통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1206, 2018.7.10.)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통보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해 사업주 측의 의견조회한 결과 대여 중인 차량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차량별 대여 계약서 각 1부. 2.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보 시행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요청 공문 및 단속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7)
15856356
20210925020408
본청
택시물류과-25649
D00000342222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