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1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시공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개별기준 자목 ○ 조문내용 : 공사업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 전화번호 02-2245-7119 일시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관련 서식 6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3/05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329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301451
20210929144744
본청
예방과-3292
D00000357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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